어업허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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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란?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1호 및
어업자원 보호법 제2조 규정따라 어업허가를 필히 득한후 어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1987년이후 신규 어업허가 폐지)
어업허가에는 주어업과 그외의 어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어업이란 현제 조업을 하고있는 허가를 말하며
그외의 어업은 필요에 따라 다른 조업을 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란에는 포획채취물종류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허가번호 선박의 제원
이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 외의 조업은 불법으로 간주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업허가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저 있으며 5년도래시 연장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해양수산부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제1호 및
어업자원 보호법 제2조 규정따라 어업허가를 필히 득한후 어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 1987년이후 신규 어업허가 폐지)
어업허가에는 주어업과 그외의 어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어업이란 현제 조업을 하고있는 허가를 말하며
그외의 어업은 필요에 따라 다른 조업을 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허가란에는 포획채취물종류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허가번호 선박의 제원
이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업허가 외의 조업은 불법으로 간주 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업허가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저 있으며 5년도래시 연장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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