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어업활동시 본인이 꼭 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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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따른 어업허가가 붙어 있는데 선주가 어업활동을 못할시 다른 사람이 허가가 있는 이배로 허가에 맞는 어업활동을 할수는 없는 건가요??
아파서 전혀 어업활동을 못할 경우등요..
작성일 : 19-09-04 20:02
아파서 전혀 어업활동을 못할 경우등요..
작성일 : 19-09-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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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신선박님의 댓글
유신선박 작성일
허가가 붙어있는 어선인거지요....
면허만 있으시면 어업활동 가능 합니다.
유신선박 19-09-17 17:25